안녕하세요 캡코리입니다!
모든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최근에 취직에 성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연금저축펀드 소개(장단점)
펀드, ETF와 같은 상품 등을 운용하다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따라서
가입 조건은
나이, 성별,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수령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10년 이내에
결혼이나 이사, 재택 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길 것 같다면
그 목돈에 영향이 가지 않을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 장점
그럼 돈이 묶이면서
55세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서 첫 번째로,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세액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중도해지 세율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만 2000원 | 16.5% |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의 16.5%로
99만 원을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의 13.2%로
79만 2000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그냥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 13~16%를 받는 것이므로
만약 ETF로 수익 4%만 높아져도
총 17~20%는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세이연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이연 시켜주어
복리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최초 | 배당액 재투자 | |
일반계좌 | (원금)1000만원 | (원금)1000만원 + (배당액)85만원 |
10% 배당액 = 85만원(-세금) | 10% 배당액 = 6만원 | |
연금저축펀드 | (원금)1000만원 | (원금)1000만원 + (배당액)100만원 |
10% 배당액 = 100만원(세금x) | 10% 배당액 = 10만원 |
위와 같이
배당액을 재투자했을 때 세금을 이연 시켜주기에
장기투자를 하셨을 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셨을 때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나이)에 따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수령 나이(age) | 세율(%) |
만 55세 ~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ISA에서 3년 만기로 수령할 때는
비과세 처리 후 9.9%
저율 과세 처리를 해주었지만
연금 저축 펀드에서는
3.3~5.5%까지 가능하니
세금에서도 혜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점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만 55세까지 돈이 묶여
사회초년생인 경우 결혼이나 주택 매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 해지 사유 | 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3.3~5.5% |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 | 3.3~5.5% |
천재지변 | 3.3~5.5% |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 3.3~5.5% |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 16.5% |
사회적 재난 | 16.5% |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16.5%를 토해내야 하다니..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목돈에 영향이 가지 않는 정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득기준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께선
세액 공제가 13.2%였는데
중도해지 세율이 16.5% 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가입 전 주의사항
여러분들께서 세액 공제 최대액인 600만 원을
100% 다 채우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야 할
결정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혜택을 설명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흐름을 살포시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1. 총급여[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2.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
3. 종합소득 과세 표준 x 기본세율 |
4. 산출 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세액감면(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6세이하, 출생 및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6. 차감징수액 |
위의
붉은 글씨가 소득공제
녹색 글씨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금액을 차감해 줘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게 됩니다.
계산의 흐름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계산되고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다시 한번 차감해 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위 표에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 = 30만 원 | 연금저축 99만 원(600만원 *16.5%) 세액 공제 = 30만 원 나머지 69만원은 내년 연말정산때 이월 처리 됨 |
즉 여러분들은
30만 원(180만 원 * 16.5%)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80만 원만 넣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펀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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