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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ISA 계좌의 진짜 혜택

by 캡코리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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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코리입니다!
어제 안전 자산 운용법 중 하나인
달러 투자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5분만 투자하셔서 봐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capkory.tistory.com/25

'달러' 투자하는 방법(달러 스위칭, 부동산과 환율의 관계)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지고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글을 쓰는캡코리입니다. 오늘은 안전 자산 투자방법 중 하나인달러를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왜 달러 적립식 투자도 필요

capkory.tistory.com

 

 
오늘은

자산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에 대해서 
활용법을
써보려 합니다.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ISA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ISA는 절세 계좌로서
바로 비과세와 세금우대 혜택입니다.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담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주식을 매매해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형 펀드 혹은 해외 주식형 펀드를
ISA에서 가입시키는 것은
목적과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주식형 펀드 계좌나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펀드에 가입하여
따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하며,
연간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는 분들이라면
ISA에는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상품을 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ISA 종류 중 어떤 ISA를 만들었는가?

1. 신탁형,중개형
(계좌를 만들고 나에게 맞는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들을 직접 골라 담는 형태는 똑같은데
중개형은 직접투자형으로
채권과 국내상장 주식투자가 가능한 반면
신탁형은 예금성 상품 투자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일임형
(개설한 곳에 돈을 넣은 후
금융 상품 선택과 운영은
투자사에게 일임하는 방식)
이 있는데요

 신탁형중개형일임형
투자 방식금융사에 직접 상품 선택 및 운용 지시직접 운용금융사에 운용 일임(수수료가 쎔)
투자 상품·적금, 펀드, ELS 등(주식을 못함)국내 상장 주식, 펀드, ELS 등·적금, 펀드, ELS 등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S&P500과 SOFR ETF 달러 투자를 위해
중개형 ISA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

 

1. 이자와 수익금 비과세 혜택

5년이 되는 시점에
이자와 수익을 합한 서민형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원~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되어
비과세 한도 초과시엔
9.9%의 세금이 부과됩다만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5.4%인 것을 감안한다면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9.9% 세율은
세금우대(또는 저율과세)혜택일 수 있으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입니다.
이자나 배당수입이 많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해예정인데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Capital Gain Tax)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려
그 차익을 거둔 사람들에게 
그 '초과소득'의 20%만큼,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내 주식형 펀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그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이고
배당이나 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다면
이것을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중과를 한다는 뜻이죠.
 
금투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변경되면서
비과세였던 것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투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펀드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ISA는 그 금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로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2. 과세는 손익 통산 후 정한다.

ISA 손실 수익 상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익 통산 후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예로 일반 펀드에서는
이자가 100만원이고 손실이 200만원이어도
100만원에 대한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하게 되지만
 
ISA에서는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으로 한 푼도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다는 점!!

 

3. 중도 인출 가능

연 2,000만원 씩(월 166만 정도..) 
5년을 투자하면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한데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하더라도
세금혜택이 사라지지 않으며,
수익금 말로 원금만 중도 인출하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연금 계좌로 60일 이내에 일부 혹은 전액을 불입하면
또 그 금액의 10%(한도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계좌의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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